도 올해 93억6350 만원 달해 … 월평균 15억5000만원 지급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초과근무 단축과 연가보상비 절감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공직사회 내 쟁점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쌈짓돈'으로 전락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면 신규 인력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과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93억6350만원에 달한다. 월평균 15억5000만원으로, 매달 평균 3400명이 4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이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시간당 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도청 공무원이 매달 40시간 이상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셈이다.

지자체 공무원은 월 최대 57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일선 시·군 공직사회에선 초과근무수당이 월급 외 부수입 개념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호봉수가 높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매달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월 139만 5000원)보다 많은 15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직사회 내 초과근무수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관례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1인당 월평균 3시간씩 초과근무를 줄인다면 매달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집계가 나온다. 이는 4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필요없는 초과근무를 줄인다면 실제로 신규 직원 채용 규모를 일정정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채용 확대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개인이나 부서별로 초과근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 보전적' 성격이 강한 초과근무 수당을 무리하게 감축할 경우 공직자들 사이에서 강한 박탈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도청의 한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줄여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초과 근무 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지금 당장 신규직원 급여만 계산해서 인원을 늘린다면 결국 후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공무원 증원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에 대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연가를 다 소진하지 않아 공직자들이 받는 연가보상비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도는 3542명에게 연가 보상비 35억7330만원을 지급했다. 도청 직원들은 연평균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연가 보상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연가보상비 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매달 1억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한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통상적으로 20일 이상의 연가 일수가 생기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고정적인 수당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21일의 연가 일수를 전부 소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때문에 연가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치가 보여 못 쓰는 경우가 많다"며 "부서별 업무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증원한다면 나중에는 기본급을 삭감해서 신입직원을 채용하자고 할 것이냐"며 "공직자 내부에서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수·윤용민 기자 n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