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석현 남동구청장 기소여부 고심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대상이 전부 자유한국당 당원이라, 문자 발송 행위가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에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지지를 이끌려는 선거운동이라면 처벌 대상이지만, 중앙당이 보낸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한 정당활동으로 본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13일 인천지방검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다.

장 구청장은 지난 4월 운전기사를 통해 홍준표 전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 275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하는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다. 문제는 신분이 아니라 행위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가 누구인지에 있다.

장 구청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선거운동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조사 결과 문자를 받은 사람이 전부 '당원'이었고, 중앙당이 보낸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 구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이라 법에 따라 정당활동이 일부분 보장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당활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한계가 어디인지 살펴야 한다. 유사사례와 판례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