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 기간에도 운전대를 잡은 전세버스·택시 기사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수종사자 27명과 업체 대표 1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종사자 4명과 대표 17명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식 입건했다.

이들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는데도 계속 사업용 차량인 전세버스나 택시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운수종사자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전국을 돌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인천에 등록된 운수업체 189곳을 방문해 배차일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운전기사 면허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운수종사자와 대표 가운데 일부는 면허정지 결정통지서나 즉결심판 최고서(결과서)를 수령하지 못한 이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적으로 면허 정지·취소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결정통지서나 즉결심판 최고서가 전달돼야만 한다.

경찰은 앞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운수업체가 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