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수당 확대 불구 참여율 저조 … 경기도 지난해 821명 중 22명뿐
정부가 지난달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도청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이다.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보통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불린다.

정부의 이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으로 기존 공무원들이 받는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남성 육아휴직 정책 취지에 맞춰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22명(남성 대상자 821명)으로 2.67%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 12명에서 2013년 18명, 2014년 20명, 2015년 18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29명으로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남성육아휴직 확대 정책과는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성 공무원은 대상자(412명)의 20.14%인 83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달' 수당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의 40%에 불구해 현실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자가 먼저 휴직을 신청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청의 한 남성 공무원은 "이번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성의 경우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휴직하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근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을 위한 '아빠의 달' 수당 확대는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공직사회 내에 정착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수당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자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