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 앞에서 테라스 난간에 내리치는 방식으로 고양이를 살해했다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계양구의 한 공방 앞 노상에서 앉아있던 고양이의 다리를 잡은 뒤 테라스 난간에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범행이 찍힌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범인을 잡아달라는 여론이 크게 일기도 했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계양구의 한 가게에서 참치캔과 햇반, 음료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과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