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SM 요구로 고소 취소했지만 추행 사실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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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인기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28·본명 이진기)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유는 이달 12일 오전 7시 10분께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3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30㎝ 높이의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으며, 온유는 그 옆의 의자에 앉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온유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5시간가량 조사한 후 석방했다. 온유는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건 현장은 사각지대여서 온유가 피해자를 만지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CCTV에 담긴 주변 움직임이 그 진술과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SM은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언론의 취재로 신상털기 등 2차 피해가 심하고, SM의 요구로 고소취소장에 서명날인했지만 추행당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