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층 구제제도 서비스 지원
재무상태 악화로 고통 받는 소외계층에 대해 각종 구제제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 박병만(민·비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정창일(한·연수구1)·황홍구(한·남동구1)·이강호(민·남동구3)·김진규(민·서구1)·박승희(한·서구4)·김금용(한·남구4) 시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했다.

먼저 채무자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해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 채무자 채무컨설팅 지원 등이다.

또 채무자의 채무조정 안내와 복지수급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 등을 실시해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센터가 설치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을 비롯해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재무·복지·취업 등의 복합적 연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교육·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도 실시된다.

박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에서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실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금융복지상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