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양분쟁·해상법 전문가 토론회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해양 분쟁, 해상법 전문가들과 해사법원 설립 전략을 세우고, 인천이 소재지로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28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 실태'를 주제로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인현 한국해법학회장은 '해사법원 설치 시 고려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활동하는 우승하 변호사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둬야 하는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 있는 해양수산부, 법원행정처 등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을 방문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지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보였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인천만의 설립 논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주장했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서 "해사법원을 어디에 설립해야 할지는 해사 분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사법원을 설립해 인천에 두려는 움직임은 활기를 띠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법조계·학계·항만업계 관계자들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TF)'를 가동하고 있다. 추진위는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해사법원 소재지로 인천·서울·부산 등지를 제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