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피프로닐 등 검사 강화' 통보 불구 검사 항목서 제외
반면 정부, 시·도 관계기관은 제도 개선은 커녕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의 유통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16일 감사원,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 계란 생산단계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와 퀴놀론계열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향균제 사용 유무 검사만 해왔다.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동물용의약품)은 허용 기준치가 없었고, 검사항목에서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가리지 않은 계란이 유통됐다.
감사원은 2010년 4월 피프로닐 성분 등 인체 유해 물질을 식품검사항목에 포함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정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피프로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감사원이 작성한 '식품안전관리실태'를 보면 동물용의약품이 시판·사용되기 전에 성분에 대한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이에 따른 시험방법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유해성분과다 축산물 섭취를 방지하고, 만일 성분이 포함된 축산물이라 해도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총 180개의 동물용의약품의 국내 시판·사용을 허용했다. 그 가운데 '식품 내 잔류허용 안전기준'이 설정된 성분은 82개에 불과했다.
'무기준'의 98개 성분 중 피프로닐을 비롯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설피린, 밀베마이신, 피란텔, 니트로스카네이트, 셀라멕틴 등 19개 성분은 식약처의 식품잔류허용기준 검토목록에서 아예 배제됐다. '애완동물용'으로 허가돼 있거나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없다는 식약처의 의견 탓이다.
앞서 2005년 식약처는 한 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 뒤 2006~2010년 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계획을 수립·추진하기도 했지만,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에 얼마나 사용되는 지와 유통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농림부, 식약처에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고시되기 전까지 동물용의약품이 국내에 시판·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유통량, 유행성, 잔류가능성 등을 고려해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시·도 관계기관에도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사항이 통보됐다.
그러나 2010년 6월 축산·식품당국의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도 피프로닐 성분은 제외됐고, 소비자들은 수년간 살충제 성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를 낳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이후 대대적인 기관 및 조직개편이 이뤄져 당시의 상황파악이 어렵다"며 "조사에 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국 산란계 농가 1239곳 중 245곳의 1차 조사 결과 양주, 철원, 천안, 나주 등 4곳 농가의 계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현재 남양주·광주 농가를 포함해 살충제 계란 농가는 모두 6곳으로 늘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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