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을 없앴던 인천시가 2년 만에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현재 전체 세대수의 0%로 유지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5%로 올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5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7%에서 0%로 낮췄다. 재개발 과정에서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의무 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영향도 있었지만, 시는 아예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없애 버렸다. 임대주택 정책을 포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비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인천시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하한선을 '5~15%' 범위로 신설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가운데 최소 수준인 5%로 비율을 책정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년 전 임대주택 비율을 0%로 고시하긴 했지만 실제 사업에선 5% 정도씩 적용되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