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교통안전공단이 인천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특별점검 결과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등 12개 항목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16일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에 따르면 이달 7~10일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4개사 263대 차량과 운수종사자 517명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건수는 60회로 집계됐으며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3명,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미이수자는 7명으로 확인됐다.

버스 내부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광역버스 중 소화기 충전상태가 불량인 경우는 7대였으며 등화장치 불량 5대, 전자감응장치와 가속페달 잠금장치 미작동 버스는 2대로 조사됐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으로 관광버스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버스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올 2월부터 규정이 개정 됐지만 여전히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 된 운송사업자들은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길어 다른 노선에 비해 기사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높은 편"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 버스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광역버스에 한 해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