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휴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11개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43대(수정구 12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2대)를 설치했다.
이로써 요일과 관계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땔 수 있는 서류는 애초 68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한 달 평균 4만884건(대당 951건)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1000원), 제적등·초본 500원(〃1000원) 등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에만 증명서를 발급했다"면서 "시민들이 민원 창구보다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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