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 설립'이 타당한 이유를 내세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사법원을 인천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리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해양분쟁·해상법 전문가들과 해사법원 설립 전략을 세우고, 인천이 소재지로 적합하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6월 법조계·학계·항만업계 관계자들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꾸려 가동중이다. 해양 관련 사건의 8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 신설될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는 타당성을 지닌다. 여기에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둬야 한다는 논리는 여러 측면에서 적합하다. 우리나라 해사 사건의 경우 연간 600~800건 중 400~600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인천에 해경 본청이 배치되는 이유는 그만큼 해상 관련 수요를 감당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해사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해사 관련 분쟁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독립 해사법원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과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해사 사건이 수도권에 밀집된 상태에서 부산으로 해사법원이 간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해사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가당치도 않다.

국회에는 이미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사법원 입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는가. '정치논리'에 연연하지 않는 의원들이라면 해사법원을 어디에 설립해야 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장관 취임 후 부산을 찾은 부산 출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공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금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국무위원답지 않게 처신했다가 따가운 질타를 받고 이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해사 분쟁 수요와 경제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