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수시 검사규정 안지켜
지난 3개월간 27%만 의뢰
두달 지나 20곳 샘플조사만
처벌규정 없어 안일한 관리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올해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찾은 도민들이 수질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357곳의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해 월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경기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설이 제대로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로 사람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7일 도 수자원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초까지 357곳 중 97곳(27%)만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뿐 260곳의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0월 2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 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역 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해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은 수질검사는 시장·군수가 수자원본부장에게 접수 사항을 통지하고 수자원본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서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도가 자치조례의 처벌규정 없음을 이유로 지자체와 민간업체의 자체조사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도 수자원본부는 접수 건수가 아닌 '적발사항이 없다'는 답변으로 수질검사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수자원본부는 지난 6~7월 검사받은 시설이 몇 곳인지도 파악조차 못한 상태였으며 올해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2달여가 지난 8월에 들어서야 한강유역청과 합동으로 20곳의 샘플조사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강유역청이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이어질 동안 정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15일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발효된 이법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경시설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해 그 동안 운영중지처분 밖에 할 수 없던 도 자치조례보다 한층 강화된 처벌을 마련했다.

하지만 도 자치조례상 월 1회 검사의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도가 15일마다 1번씩 받게 한 검사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수경시설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만든 수경시설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수경시설 및 물놀이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을 모두 포함해 357곳이다. 실제 운영하는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260곳은 수경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법이 적용되면서 8월말 기준으로 전체 수경시설 357곳의 운영시설 수를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