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법 무효판결에도 문구 수정해 입법예고 … 학교에 혼란 야기"
경기도의회가 학교 스스로 운영 원칙을 정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이 조례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학교자치조례 안에 대해 무효 판결과 집행정지 명령을 했는데도 경기도의회가 일부 문구만을 수정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어 "'학교 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각급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상위 법령과 대법원 판례와도 합치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6년 발의한 내용에 일부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그 취지와 내용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계류 중인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안과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교사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교권 강화를 규정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는 이유에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이 사실상 회의기구 논의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으로 대법원에 조례안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광주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고, 전북교육청의 경우 조례안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경기도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와 다르게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나 학교장 결정사항의 기속여부에 대해 유연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근본 취지는 학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과도 중복되고 있어 문제 소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은 박승원(민주당·광명3)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회, 교사회 등 학교 내 자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생과 교직원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