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 임원 종류와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18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17일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최근 미래복지재단이 이사장을 포함해 현재 13명 이내의 임원을 15명 이내로 조정하며,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비롯한 임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겸임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미래복지재단이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