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공무원 신체 사이즈·부모님 학력 등 정보 수집…인권침해 논란 자초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이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들에게 신체 사이즈나 종교, 부모님 학력 등을 적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에서 현실화돼도 합격자들에게 각종 개인사를 수집하면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구마다 '2017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합격한 이들은 구에서 첨부한 '임용후보자등록원서'를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는다.

구별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양식을 보면 하나같이 키나 몸무게, 가슴둘레, 종교, 가족 학력이나 직업까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묻고 있다. 인권위는 2003년 발표한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개선안'에서 체중 등 신체사항과 가족 성명·연령·직위·월수입 등 가족관계, 종교·출신지역·혼인 여부 등 신상 관련 등 총 36개 사항을 지원서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전 응시자 이력서에서 학력·출신지역 등을 없애자는 취지지만 이처럼 사람 뽑고 나서 개인 정보를 다 수집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인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A씨는 "앞으로 부서도 정해질 테고 내부 입김이 중요할 때인데 가족 학벌이나 직업 등 배경까지 묻는 건 불필요한 처사 같다"며 "지병을 묻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신체 사이즈는 왜 묻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자치단체 인사 관련 담당자는 "인사규칙 표준안에 맞춰 공통 양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며 "'가족사항'이나 '재산사항'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