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단체 간식 전달' 사라질 듯
오는 21~24일 민·관·군이 함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을지연습을 앞둔 가운데, 올해부터 인천지역 공공기관에 전달되는 '위문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례로 이어지던 간식 전달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군·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들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문품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17일 인천지역 군·구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을지훈련(을지연습)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 및 주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을지훈련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공문은 시 산하 기관과 군·구에 전달됐다.

을지연습은 해마다 정부 주관으로 민·관·군 4000여개의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하는 훈련이다. 주로 전시체제 전환, 국가중요시설 방호, 주민대피훈련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공공기관들은 훈련 기간 동안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그동안 지역 부녀회나 주민단체, 외부 기관들은 훈련 기간이면 관례처럼 위문품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전달해 왔다. 주로 나눠먹기 좋은 떡이나 치킨, 피자, 과일 등 간식들이 대부분이다. 고생한다는 격려의 의미와 함께 공공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 한 공무원은 "훈련 기간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이런저런 간식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풍경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을지연습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훈련 기간 동안 가액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되나 직무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안 된다'라고 회신했다. 또한 5만원의 범위도 훈련 참가자 1명마다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관 단위'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달하는 대상과 금액에 큰 제한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각 공공기관들은 평소 업무적으로 알던 기관이나 단체에 훈련 기간 동안 위문품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외부 단체나 기관에 위문품 사절이라고 통보한 상태"라며 "간식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 원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