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검거·주범 추적 중
▲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보관하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하려던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7일 인천본부세관 창고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중국산 면세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중국산 면세담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로 빼돌려 불법 유통하려 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7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2)씨 등 3명을 붙잡고 달아난 주범 B(53)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9월 인천항으로 들여온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해 놓고 실제론 담배 대신 폐비닐을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보세창고에 있던 담배를 무단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불법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