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검거·주범 추적 중
인천본부세관은 17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2)씨 등 3명을 붙잡고 달아난 주범 B(53)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9월 인천항으로 들여온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해 놓고 실제론 담배 대신 폐비닐을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보세창고에 있던 담배를 무단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불법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