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무거우나 심신미약"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6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뒤 소지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분열증 치료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계양구의 한 교회에서 피해자 B씨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목걸이를 내놔라'라고 말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에 걸고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게르마늄 건강목걸이 등 각종 소지품을 빼앗은 뒤, B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도자기로 만들어 진 화분을 들어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신분열병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아이들을 때리면 되냐'라고 말하는 등 언행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가족의 선도 의지가 강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