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없음 불구 지속 흠집내기"
성남시는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경기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발장에서 "시흥동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며 "4년간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에서도 특혜와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임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성남시와 이 시장,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경기도정질의에서 ▲이 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앞서 지난 1일 임 의원이 제기한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이 7번째다. 악의적인 특혜의혹 제기다. 성남시정 흠집 내기가 끝이 없다"면서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