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거 흐름 고려 '저밀도 단지' 개발
25층 이상 건축땐 20%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인천 검단신도시가 주거 시장 흐름을 반영해 '고층형 저밀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25층 이상 건축땐 20%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인천시는 27일 제6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자문안건을 다뤘다.
시는 안건을 통해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면적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3500㎡ 이하'인 1개 동 입면적을 25층 이상으로 지었을 때 20%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제한폭을 열어둔 것이다. 입면적은 건물 높이에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입면적을 완화하면 건물 밀집도가 줄어들고, 채광·통풍 측면에서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300세대 단지를 지을 때 입면적 3500㎡이면 25층 3개 동이 되지만 4200㎡로 완화하면 건물 폭이 줄어드는 대신 20층 1개 동, 25층 1개 동, 30층 1개 동으로 배치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이날 '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조건부 수용했다. 이 안건은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5만5733㎡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유류 저장, 송유 설비로 계획됐던 이 부지에는 8층 이하의 판매·업무·문화·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장이나 창고,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도 허용된다.
위원회는 안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주변 녹지로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고, 연결 도로 종점을 길주로에서 봉수대로로 변경하도록 주문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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