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거 흐름 고려 '저밀도 단지' 개발
25층 이상 건축땐 20%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인천 검단신도시가 주거 시장 흐름을 반영해 '고층형 저밀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인천시는 27일 제6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자문안건을 다뤘다.

시는 안건을 통해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면적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3500㎡ 이하'인 1개 동 입면적을 25층 이상으로 지었을 때 20%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제한폭을 열어둔 것이다. 입면적은 건물 높이에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입면적을 완화하면 건물 밀집도가 줄어들고, 채광·통풍 측면에서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300세대 단지를 지을 때 입면적 3500㎡이면 25층 3개 동이 되지만 4200㎡로 완화하면 건물 폭이 줄어드는 대신 20층 1개 동, 25층 1개 동, 30층 1개 동으로 배치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이날 '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조건부 수용했다. 이 안건은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5만5733㎡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유류 저장, 송유 설비로 계획됐던 이 부지에는 8층 이하의 판매·업무·문화·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장이나 창고,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도 허용된다.

위원회는 안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주변 녹지로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고, 연결 도로 종점을 길주로에서 봉수대로로 변경하도록 주문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