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을 불러 놓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지역 노래방 2곳에서 술과 도우미 여성을 요청해 놓고는 업주에게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비용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인천 한 술집에서 23만원 어치 양주 등을 주문해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