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직장인들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

10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월15일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480명에게 급여 압류 1차 예고문을 발송한 상태다. 480명이 밀린 세금은 6억8300만원에 이른다.

납부 기한인 10월10일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겐 오는 16일부터 급여 압류 2차 예고문을 보내 납부를 독려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11월부터 급여가 150만원이 넘는 직장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납자의 급여 압류 통지서는 체납자 직장으로 발송된다.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밀린 세금을 급여 압류 등 강제로 걷는 정책은 계양구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만 지방세 체납 때문에 급여 압류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만 9459명에 달했다. 실제로 압류가 이뤄진 체납자는 총 1482명, 금액은 28억6900여만원 정도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