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비 75% 지급' 조례안 제정 계획 … 피해 학교도 예산 내 돕기로
공항소음에 시달리는 인천 옹진군 주민을 위해 복지 지원 사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가 마련된다.인천 옹진군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옹진군 북도면(신·시·모도, 장봉도) 지역 주민들은 십수년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옹진군은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비의 75%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지원 사업 범위를 정했다.
지원 가능 사업은 크게 4개로 분류된다.
장학금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육영사업과 공영주차장·가로등 설치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 하수 처리시설과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과 지역 특화상품(농·수특산물) 등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에 75%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조례도 마련된다.
이용범(민·계양구3) 인천시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여기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피해 학교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옹진군은 공항소음 대책 관련 지원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비의 75%,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65% 지원할 수 있다"며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사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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