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품 비용·공기 연장 부담
원청업체, 부실 알고도 묵인
의정부에서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월 5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는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남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안전책임자 B씨, 재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과장 D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비순정 부품을 제공해준 타워크레인 부품업자 F씨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5월22일 오후 4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telescoping) 중 마스트(기둥)가 부러졌다.

사고 이틀 전 인상작업을 할 때 마스트의 무게(약 80t)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기어(보조 폴) 한쪽이 조금 깨진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타워크레인의 제조사인 스페인 소재 업체에서 순정 보조 폴을 받아 교체해야 했지만, 공사 업체는 철공소에 자체적으로 주문해 제작한 부품으로 교체했다.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기 연장을 우려한 것이었다.

특히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정품과는 규격·재질 등이 달랐던 사제부품은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인상작업 중 사제 보조 폴이 깨졌다.

결국 타워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사고로 이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제부품의 문제성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스페인의 크레인 제조사에 해당 부품의 크기와 재질, 형태 등 정보 관련 자문을 의뢰했었다.

한편, 이 사고 이후 5개월이 채 안 돼 지난 10일 의정부시에서도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 역시 타워크레인 해체 인상작업 중 발생했으며,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의정부경찰은 12일 사고관련 원청과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계약서와 타워크레인 운영일지, 수리내역서 등 3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과 현장 안전관리·교육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관계자들의 타워크레인 관리 실태와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학인·강상준 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