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11월10일까지 거주불명등록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신청 홍보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대상은 최근 거주불명등록돼 연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수막 게첩,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방문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김신철 지사장은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