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도 선거제도 개편 결정이 안돼, 인천시의원과 인천 10개 군·구의원 선거구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같이 선거를 겨우 4달 앞두고 선거구가 늑장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17일 '2017년도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2018년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1명, 인천지역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추천자 각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이날 위촉장을 받았다.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도의원 선거구 및 군·구의원 총정수를 정해야 군·구의회의원 지역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을 심의한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활동은 잠잠하다. 내년 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국정감사까지 맞물리며 정개특위 의원들의 논의도 멈췄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결정해야 관련 소선거구제도의 개편 유무가 결정된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33명(비례대표 2명)인 시의원 정수가 정해진다. 시의원 정수는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이와 연계된 군·구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바뀐다.

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기준일인 12월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하는 만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아직 결정을 못내림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이 지난 4년 전인 6대 지방선거 때와 같이 법정기준일을 약 두 달 넘겨 획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 사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고 형평성 있는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