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단체에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데 문제가 많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소위 '관피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곳에서 제기됐다.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전관예우 혹은 민관유착에 따른 병폐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협회에는 퇴직 후 3년 간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도 강화해 사기업은 물론 비영리 분야까지 확대됐다.

그렇지만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드물어 법으로 정한 취업제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낳는다. 물론 공직자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은 퇴직 후에도 올바로 활용돼야 할 부분이다. 그래도 공직자 재취업이 권력 이용과 권한 작용에 검은 커넥션으로 오용됨으로써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가져 온 게 사실이다. 시 산하기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한 예로 지난 8월 진행된 인천문화재단 개방형 직위 채용 과정도 석연찮았다. 재단이사회 의결 없이 채용기준을 변경해 문구를 삽입하고, 결국 문화·예술 관련 경력이 없는 지원자를 임용함으로써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논란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국감에서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IPA)에서 퇴직한 간부 4명이 사단법인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에 재취업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에도 두 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루던 IPA 퇴직공직자들이 버젓이 취업했다고 한다. 특히 IPFC는 IPA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항만업계서는 '인천항만공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크다. IPA와 IPFC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파행이 평등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적폐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길 바란다.


'관피아' '낙하산' 인사는 만사로 될 수 없다. 특히 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유관 분야 재취업과 영향력 행사는 혈세의 낭비이고, 인천시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