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3/4분기를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밥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3/4분기 체납징수율 자체 점검결과 전년대비 85%의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해 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상급기관 평가 상위권 진입을 징수팀 직원별 체납 징수율 목표치를 부여했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은 우선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범칙금 조사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격히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처분 등으로 재산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바란다"며 "앞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키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 = 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