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리의 경기도 지방세 이야기]
#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제도는 있는가?
김경기씨는 이번에 원하던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내 집 장만에 대한 부분이니 만큼 세금혜택이 없을까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일시적 2주택자 감면', '생애최초주택 감면'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김경기씨는 이번이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라 '생애최초주택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까운 시청 세정과에 문의해 봤는데, 현재는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이 종료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더 이상 없는 걸까.

# 주택 취득세 세율은?
토지, 상가와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 유상거래의 취득세는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주택의 유상거래의 경우 2014년부터 일시적2주택, 생애최초주택 감면이 종료되면서 주택 취득당시가액에 차등해 1~3%의 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을 적용받는다.

# 주택 취득세율 적용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주택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김경기씨는 주택의 유상취득가액이 3억원이므로 1%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일반 취득세율 4%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다만 주택유상세율은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취득신고 납부장소와 신고시 구비서류는?
취득세 신고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은 다음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송우리 경기도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