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교통공사 전직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통공사 전 경영본부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구 운연차량사업소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선로 이탈사고가 발생하자, 다음날 '2호선 사고가 많이 발생해 타격이 크니 훈련으로 처리하자'라는 전 기술본부장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B씨, 전 운영차량사업소장 C씨는 사고를 훈련 상황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훈련결과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허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공모했다가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탈선사고 폐쇄회로화면(CCTV)이 공개되면서 들통 났다. 이후 교통공사는 A씨와 B씨를 해임하고 은폐에 가담한 간부와 직원들을 징계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차량정비기지에서 철도차량이 선로를 이탈해 차량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복구훈련을 위한 것으로 허위 처리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위계로써 피해자인 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