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55% 시공사 법정관리 … 새 업체 선정 예상
내년 4월 말 개원 차질… "6개월 이상 지연 불가피"
▲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정률 55%에서 공사가 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사진제공=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성남시의료원 시공사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료원 신축공사는 공정률 55%에서 멈춰 서게 됐다.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11㎡에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8만5054㎡, 24개 진료과목, 513병상 규모로 의료원을 지어 내년 4월말 개원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7일부터 12월7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개원이 애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춰지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된다.

앞서 성남시의료원은 2014년 11월 당시 건립공사를 맡은 7개 사 컨소시엄 가운데 주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시공을 포기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바 있다.

울트라건설은 당시 입찰예정가 1436억원보다 300여억원이 적은 금액을 써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삼환기업 등 6개 건설사는 울트라건설 측 지분을 승계해 성남시의료원 공사를 진행해 왔다.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은 "시민의 힘으로 지어지는 성남시의료원이 주 시공사들의 연이은 법정관리로 큰 암초에 걸렸다"며 "저가 낙찰 시공사 선정 등으로 공사 중단은 이미 예견됐다.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관근 성남시의원(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은 "시민건강권 증대를 위해 의료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원 건립 정상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이 다음달 11일 공사개시 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심환기업이 공사를 포기하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의료원을 건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