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와 광주시는 지난 9월 29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광주경찰서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활용이 용이한 광주시간 협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례 시행 첫 사례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례회의를 개최, 입원비와 수술비 등 치료비를 신속히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했다.

노재호 서장은 "광주시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광주경찰과 광주시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