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안' 국회 상임위 통과 못해 … 내년부터 상한제 폐지
올해 말 종료되는 그린벨트(GB)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하남시 관내 해당 지역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인천일보 4월26일자 8면>

특히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을 올해 말에서 3~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하남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당초 축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시설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린벨트에 축사를 지어 창고 등으로 임대사업을 해오던 소유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나 12월31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폐지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유리온실은 6억원, 축사는 2억원 안팎의 과태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12월31일로 종료되면 '과태료 폭탄'까지 집단으로 안겨 그린벨트 주민들을 두 번씩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