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7시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불법채권추심업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