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에 보상안 제시하며 계약해지 강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60개(9927명)로, 이 용역회사들은 경쟁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안, 시설관리, 시스템 관리, 청소 등을 맡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이들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계약 잔여기간의 이윤 30%를 보상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는 용역의 경우 현 업체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 대부분 잔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데다 고도의 전문성ㆍ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용역회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안까지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임의적으로 보상안 30%를 의결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