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중간 도매인 명의로 허위 등록 혐의
인천 한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사로 활동하던 40대가 농산물 출하자, 중간 도매인 명의로 허위 경매를 등록해 수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매사 A(4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매사로 활동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자경매시스템에 판매 농산물이 없는데도 허위로 경매를 등록한 뒤 모 농협으로부터 물건값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경매 후 농협이 출하자에게 물건값을 지급하면 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중간 도매인이 월 말에 농협에 정산하는 점을 이용했다.

경매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출하자와 중간 도매인과 짜고 허위 경매를 한 뒤 농협에서 돈을 받으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썼다.

월 말이면 다시 농협에 물건값을 갚아 허위 경매 흔적을 지웠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액수 4억5000만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매번 월 말에 갚았지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산지유통인 2명으로부터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 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