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학폭위 처분 억울" 재심 청구
"집단 폭행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불을 끄면 불안에 떨어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 처분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지난달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A(14)군 부모의 하소연이다.

A군은 지난달 15일 오후 10시쯤 인천 동인천역 북광장 인근의 한 어둑한 골목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B(14)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군은 당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최근에는 심리 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A군과 그의 가족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이어졌다.

이달 초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 B군 등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A군은 약이 없으면 잠에 들지 못할 정도인데, 이 같은 학폭위 처분은 미비하다고 A군의 부모는 주장했다.

A군 부모는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학교 갈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으면 자신이라도 먼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라 속상하다"고 말했다.

A군 부모는 결국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다음달 6일 열린다.

한편, 경찰은 A군 폭행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B군 등과 함께 있던 여학생 3명도 추가 조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여러 방법을 강구해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군의 학교 관계자는 "경중을 따지고 보면 이번 학폭위 결과는 적절한 수준보다 더 센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접촉금지 처분을 내리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말을 걸거나 해코지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면 또 다른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