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가이드 공모 … 돈 가로채
2010년 6월 A(38)씨는 지인 김모(46)씨의 권유로 함께 태국 여행에 올랐다가 필로폰을 투약, 마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김씨가 숙소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여해 줬는데, 바로 다음날 현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다.

경찰관은 "당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는 사건 무마를 위한 뇌물로 2000만원을 건네기로 했고, 김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김씨가 A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꾸민 연극이었다.

김씨는 사전에 태국 관광가이드 등과 짜고, A씨에게 겁을 줘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했다.

김씨는 돈을 송금했다고 A씨를 속이고 며칠 뒤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19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