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생부 징역 수감
입양 논의 … 10대 생모 불가
양육 주체 등 시련 가능성
50대 의붓할아버지가 17세 소녀에게 저지른 만행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패륜의 결과로 태어난 두 아기에게도 천형과도 같은 짐을 지웠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인천일보 10월20일 19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아무 것도 모르는 두 아기는 양육 주체 등을 놓고 시련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수사기관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인 B(17)양은 11살이던 2011년부터 6년간 의붓할아버지인 A(53)씨에게 지속해서 성폭행당해 2015년 9월과 지난해 7월 10개월 터울을 두고 두 아들을 출산했다.

만 한 살, 두 살인 두 아기는 현재 B양 친할머니(60대)가 맡아 키우고 있다.

B양은 지방으로 내려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두 아기의 양육과 보호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다.

생부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고, 생모인 B양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10대 청소년이라 아기 둘을 양육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B양 할머니가 두 아기를 계속해 양육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 대안으로 입양이 논의되고 있다.

B양 할머니는 최근까지만 해도 자신이 증손자들을 모두 키우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두 아기의 장래를 고려해 입양 보내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을 위해서는 친권자의 친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

B양은 출산 뒤 모두 혼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서 친권자는 B양 본인으로 지정해뒀다.

그러나 B양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법정 대리인이 친권 포기에 동의해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첫 단추를 풀게 된다.

현재 B양의 법정 대리인은 B양의 친모다.

B양 부모가 이혼할 때에 친권은 친모가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B양 친모에게 동의를 받아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추후 A씨가 아기들의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A씨가 두 아기에 대한 '인지', 쉽게 말해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겠다고 소를 제기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친권을 생성시켰다가 곧바로 박탈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이 또한 B양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럴 경우 B양과 두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의 이름이 남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했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B양과 할머니, 그리고 아기들을 지원하는 한편, 입양 절차와 관련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