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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4일 용문면 다문리 용문역 배후지 일원의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고 결정 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2020 양평군 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용문역 배후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요구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주 내용으로는 용문면 다문리 766번지 일원 부지면적 193,160㎡에 대해 주거용지 122,845㎡(63.6%)와 공공시설용지 69,715㎡(36.1%), 기타시설용지 600㎡(0.3%)를 계획하고, 총 1,023세대 2,355명을 수용하는 개발계획으로 양평군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구역지정 절차를 마치고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등 후속 단계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토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확산ㆍ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개발이 필요한 주요 역세권에 대해서도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