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녹지에서 장기간 공장을 운영하며 배출시설 신고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자 5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동산·강력전담부(전영준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혹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재가공업자 A씨와 수도꼭지 제조업자 B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인 포함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구 오류동에서 2010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제재시설 2기와 동력 송풍기 1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조치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연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21년 이상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업자들도 비슷한 형태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장기간 공장을 운영하며 배출시설 신고 없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인천시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단속실적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협조체제를 구축한 뒤 함께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무허가 공장에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