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행정은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할 수 있지만 전국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인천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은 조례가 제정돼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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