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들이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인권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 10개 단체들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행정은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할 수 있지만 전국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인천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은 조례가 제정돼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