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용인의 한 작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같은 날 인천에서도 오피스텔 공사 중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기사가 3시간 만에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5년 이후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요 타워크레인 사고는 모두 20여 건에 달한다. 이들 사고로 모두 30명이 사망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해 내내 계속됐다. 지난 5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같은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의정부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남양주, 의정부와 이번 용인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는 판박이처럼 똑같다. 붐대로 일컫는 기둥을 들어 올리는 인상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노후화한 크레인이나 부적합한 부품 사용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서 폐기된 기계를 수입해 사용하거나 부품을 철공소에서 제작해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밝혀졌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원인이 명확한데도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점은 안전불감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는 걸 이번 사고는 고스란히 보여준다. '설마'는 정부의 대책마저 비웃는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타워 크레인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10월 청와대까지 나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타워크레인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 연식등록 및 부실검사 처벌규정 신설, 원청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 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안전검사 등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와 정부 대책은 공염불로 되고 말았다. 먼저 관련자 책임을 엄중히 하고, 하청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