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는 등 음식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 43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업체가 21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5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4곳,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허위 입력이 6곳,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기타가 7곳이다.

수원의 A농장 주인은 본인이 사육 중인 돼지 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뒤 다른 돼지농장에도 음식 폐기물을 사료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택의 B농장 주인은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음식 폐기물을 수집, 본인이 사육 중인 개 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 업체 중 21곳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22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지난 10월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