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계양구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던 사이였다. 그러던 중 B씨가 지난 7월 A씨 모임에서 탈퇴한 뒤 새로운 모임을 만들면서 둘의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당신 모임에 소속된 유저들을 때려주려고 하는데 개입 말라'고 말한 뒤, B씨 모임에 소속된 캐릭터를 공격하는 등 불이익을 줬고, 서로에게 보복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범행 이유도 게임 내에서의 갈등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