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운영한 '2017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동안 총 90여명을 처분하고 부정수급액 등 1억100만원을 반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자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소멸되고 부정수급액에 더해 부정수급액과 같은 추가 징수액을 내야 한다.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 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알린 90여명은 추가 징수액, 형사고발이 면제됐다.

인천북부지청은 지역 내 사업장 중 15곳을 선정해 부정수급 정기점검도 벌였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자 11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약 1600만원을 포함한 총 반환금액 약 3600만원을 반환처분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정기점검 대상에는 인력공급업체를 비롯해 제조업체, 요식업체 등 다양하게 포함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까지 폭넓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