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문화·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로 물건을 주문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공무원이던 2012년 10월 인쇄광고업체를 운영하는 B(42)씨에게 1125만원 상당 공사를 맡도록 한 다음, 2012년 11월 B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시 문화체육정책국에서 일하던 2013년 8월 한 사단법인 단체가 중국관광산업박람회 행사 관련 볼펜 기념품과 홍보 책자 제작을 B씨에게 의뢰하게 한 다음 이 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사단법인 단체는 볼펜과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해 총 86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B씨는 세금을 뺀 664만원을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볼펜과 홍보 책자가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뇌물 50만원과 볼펜, 홍보 책자 비용을 받은 적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제공 경위나 전달 방법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워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하다"며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A씨는 20년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공직생활을 해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