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직원 6명 '명의 차용' 승낙 … 警, 수사 확대
경찰이 이른바 '슈퍼카(최고급 외제차)'를 불법 렌트한 업자를 수사하면서 산림청 공무원이 집단으로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부평경찰서는 1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불법 렌트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27)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벤츠 AMG·BMW M·아우디 S 등 고가의 외제차 10여대를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렌트 사업을 벌였다.

이들 슈퍼카는 대부분 A씨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량이었다.

일부는 산림청 공무원 6명이 차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전달 5일 산림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B씨 등 산림청 공무원 6명은 A씨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렌트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정했다.

일부는 200만원 상당을 거머쥐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경찰에 적발된 상황이어서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어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수월할 것으로 봤고, 산림청 공무원들은 명의만 빌려주고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아무 의심 없이 A씨에게 협조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불법 렌트 사업에 연루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법을 잘 몰라서, 순진해서 벌어진 측면도 있다"고 변호했다.

최근 B씨 등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단계여서 내용을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범준·김원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